우리 진흥회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,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1. 신고대상 친족 범위
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
- 8촌 이내의 혈족
- 4촌 이내의 인척
- 배우자
2. 신고대상 행위
- 채용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
- 친인척 관계 등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신고·회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용 절차에 관여하는 행위
- 그 밖에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
3. 처리절차
실명신고: 신고접수 → 내용검토 → 사실확인 → 조사 및 조치 → 결과통보
익명신고: 신고접수 → 내용검토 → 사실확인 → 조사 및 조치
※ 신고내용에 따라 추가 확인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익명신고는 신고자 확인이 어려워 처리결과 통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채용비위신고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해주세요.